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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첼시스타 디에고 코스타, 탈세로 6개월형 선고 확정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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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전 첼시 간판 선수이자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인 디에고 코스타(31)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판명났다. 스페인 법원은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고, 코스타는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벌금을 냈다.

영국 대중매체 데일리 스타는 4일(한국시각) 스페인매체인 엘 문도를 인용해 "전 첼시 스트라이커인 디에고 코스타가 스페인에서 탈세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코스타는 징역형을 대신해 벌금 3만6000유로(약 4920만원)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출신의 코스타는 110만유로(약 15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인정했다.

코스타는 2014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첼시로 이적한 이후 515만유로(약 70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90만파운드(약 13억7500만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0만유로(약 13억원)에 달하는 초상권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다.

스페인 검찰과 세무 당국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코스타를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스타 역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전망이다.

아틀레티코 구단 대변인은 "코스타는 이미 몇 개월 전에 검찰과 합의해서 벌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징역형을 대신했다. 이번 주 내에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비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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