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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첫 단추는 승소였다.
후폭풍은 거셌다. 경기 뒤 팬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팬들은 행동으로 나섰다.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민소소송을 냈다. 티켓값(7만원)과 수수료(1000원), 위자료(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더 페스타는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줄 소송이 예상된다. 현재 포털사이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씨는 "첫 번째 민사소송 공판이 나왔다. 현재 집단소송 중인 관중은 물론이고 이번 공판을 통해 또 다른 관중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소액으로 진행됐다. 고액 혹은 중액 재판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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