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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첫 소송 승소, 줄 소송 예상-남은 소송도 승전보?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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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첫 단추는 승소였다.

지난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축구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 페스타에게 '소송을 제기한 축구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날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7월26일이었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치렀다. 더 페스타는 친선경기 계약서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홍보했다. 최고 40만원까지 가는 입장권 6만5000여장이 예매 개시 2시간여 만에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날두의 유명세가 티켓 판매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 몸도 풀지 않은 채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후폭풍은 거셌다. 경기 뒤 팬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팬들은 행동으로 나섰다.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민소소송을 냈다. 티켓값(7만원)과 수수료(1000원), 위자료(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더 페스타는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줄 소송이 예상된다. 현재 포털사이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씨는 "첫 번째 민사소송 공판이 나왔다. 현재 집단소송 중인 관중은 물론이고 이번 공판을 통해 또 다른 관중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소액으로 진행됐다. 고액 혹은 중액 재판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웅의 스포츠전문 박지훈 변호사는 "소액 소송(5000만원 이하)은 중액(5000만원~2억원), 고액(2억원 이상) 재판과 비교해 약식 절차로 진행된다. 첫 민사소송은 소액이었다. 이번 사례가 또 다른 재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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