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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상벌위 2년 직무정지 강원 조태룡 대표, 비위 혐의 반박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8:40


춘천=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년간 축구(K리그) 관련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가 구단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의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15일 조태룡 대표가 K리그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일 첫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대표는 이날 두번째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했다.

프로연맹은 조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FIFA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상벌위에 회부했다. 상벌위는 최근 강원도의 특별검사를 통해 조 대표의 여러 혐의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상벌위는 조 대표의 비위 사실로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로 판단했다. 이 비위 사실이 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위반, 프로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으로 봤다.

강원도 특별검사에서 조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작년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계약을 하면서 받은 1000만원 상당의 항공권 중 구단 지급분(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표 업무 추진비(연간 4800만 원) 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활동비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대등했다. 그는 연맹의 징계에 대해 "연맹이 나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다. 연맹의 상벌규정 상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이 강원FC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태룡 대표이사에게 2년 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단에서 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라고 연맹에서 명하는 방식이다. 저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의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라고 한 점이나, 대표이사인 저의 직무 정지가 강원FC 내규 등에 비추어 가능한 조치인지 등을 구단에서 먼저 법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벌위에서 소명했던 말들이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제가 설명한 맥락과는 전혀 다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이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맹 측에서 보낸 질의서에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당시 경찰 조사 중이기도 했고 질의서 내용상 강원도의 동의 없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우리 측 답변이 법률상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률의견서는 보내주지 않고 답변을 거부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대표를 겸직한 부분에 대해선 "내가 강원FC 대표에 부임하기 전에 강원FC는 2015년 12월 내가 대표로 있던 엠투에이치와 마케팅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 임은주 전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내게 강원FC 대표직 제안이 왔던 상황이다.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강원FC가 당시 마케팅 업무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적인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시 강원FC는 2부리그에서 마케팅이 전혀 활성화돼있지 않은 팀이었다. 결국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마케팅 경험을 지닌 직원들이 엠투에이치에 있었기에 겸임을 조건으로 대표직을 수락했고 겸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강원FC가 엠투에이치를 통해 계약한 터키항공사 간의 광고계약으로 받은 항공권은 왜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이 부분에 대해선 사용한 것 자체로 이미 잘못을 한 것이 맞다. 사과문도 내고 인정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광고대행사(엠투에이치)의 서울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강원FC가 승계한 점도 비위 사실로 적시된 것에 대해 "이 부분은 정관을 제대로 훑지 못한 내 잘못이다. 엠투에이치가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해당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던 상황인데 강원FC 서울 사무소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임대비용을 구단 측에서 지불하게 된 것이다. 월 80만원의 임대료를 총 5개월간 내면서 서울사무소로 썼고 음악제작자 등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당시 코인원의 5억원짜리 스폰서 유치도 서울사무소가 있어 서울에서의 활동이 많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대해선 "괘씸죄인가. 내가 K리그를 향해 했던 쓴소리가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라는 거다. 상벌위에서도 언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게 비방이라고 하시던데, K리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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