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 장면을 두고 퇴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퇴장인지 정확하게 알고있고 이해하는 축구 담당기자들도 드물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이 나섰다. 강치돈 대한축구협회 심판강사가 24일 K리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문을 해소시켰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 위반과 골 사이의 거리 전체적인 플레이의 방향 볼의 컨트롤을 유지할 또는 획득할 가능성 수비수의 위치와 숫자이다.
이런 조건을 토대로 당시 퇴장 상황을 복기해보면 골대와의 거리는 대략 18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다만 울산의 외국인 공격수 주니오의 슈팅이 빈 골문으로 향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조현우 뒤에 공을 걷어낼 수비수가 한 명도 없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만 손을 쓸 수 있는 골키퍼가 영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손에 맞은 건 퇴장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조현우의 퇴장을 명한 이동준 주심의 판정은 정확했던 셈.
축구 팬들이 헷갈리는 또 다른 규칙도 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파울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킥을 내주는건 똑같지만 경고와 퇴장에 대한 차이다. 이 규칙은 유망한 공격을 저지 또는 방해에 해당하는 'SPA(Interfere with or Stop a Promising Attack)'로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손을 사용한 파울은 무조건 퇴장이다. 손으로 미는 '푸싱'과 잡아채는 '홀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접촉에 의해 발생된 파울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퇴장'+'페널티빅'+'사후징계'까지 한꺼번에 세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16~2017시즌부터 규칙이 완화됐다.
재미있는 규칙도 있다. 골라인 밖에서 상대 선수에게 경고성 파울을 해도 페널티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파울이 발생했을 때 경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인플레이' 상황일 경우 골라인 넘어있는 선수들이 페널티박스 안에 있다고 간주,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것이다. 골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경고성 파울을 하는 행위는 선수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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