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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이적 규정 위반으로 받은 벌금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5월 24일 '성남 국대 수비수 윤영선 여름 강원 이적, K리그 규정 위반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강원과 성남은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하고, 1월 25일에는 이적료 7억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수등록 시 연맹에 제출할 이적 계약서는 윤영선이 군에서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작성했다.
연맹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은 군·경팀 입대를 위한 임대계약기간 중 원 소속 클럽과 타 클럽 간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가 이적의 당사자인 선수가 군 복무로 인해 계약조건 협상 등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합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상벌규정의 적용을 통한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원이 재심 결과까지 수용하지 못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프로연맹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기게 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