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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난입·폭행·욕설, 인천 제재금 700만원…전남 제재금 500만원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7-11-15 16:57


광양=김진회 기자

최근 인천 서포터스의 그라운드 난입과 폭행 및 욕설로 프로축구연맹이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K리그 37라운드가 끝난 뒤 벌어진 사태에 대해 인천과 전남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맹 상벌위는 인천에 경기 종료 후 팬 2명의 그라운드 난입 및 홈 팀인 전남 구단 스태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팀에서 대규모 원정응원단을 조직해 가면서 관리가 미흡한 점, 최근 인천 구단과 관련하여 관중 난동 및 소요, 안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홈팀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연맹 상벌위는 전남에 홈 경기장 안전 유지 의무 위반 및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미준수로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연맹은 대규모 원정 서포터즈가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사태해결 및 수습과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 당일 경기장 난입 관중 2명 및 전반 종료 후 응원석을 이탈하여 본부석 쪽으로 이동해 퇴장하던 심판에게 욕설한 1명은 K리그 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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