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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7일(한국시간)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으로부터 2011년에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8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1999∼2002년까지 FIFA 회장 자문 활동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FI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CAS 역시 FIFA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격정지 6년 처분이 과하다며 4년으로 줄여줬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플라티니 전 회장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플라티니 전 회장은 다른 법원을 통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항소를 계속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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