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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 감옥엔 안 간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10:19


메시 법정 ⓒAFPBBNews = News1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빅스타 리오넬 메시(30)가 결국 탈세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지는 않는다.

영국 BBC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각)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 부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2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메시 부자가 형을 실제로 살지는 않을 것 같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메시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게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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