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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빅스타 리오넬 메시(30)가 결국 탈세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지는 않는다.
당시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메시 부자가 형을 실제로 살지는 않을 것 같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