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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K리그]②그라운드의 부정, 法을 제대로 알자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6-12-14 21:12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녹색 그라운드에서 걷어내야 할 부정의 그림자. 무엇보다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의외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축구는 상대보다 많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다. 승패를 가리는 11대11의 승부다. 하지만 대결 이전에 스포츠다. 규정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작은 사회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 법을 지켰을 때 더욱 빛난다.

스포츠는 갱 없는 드라마다.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부정의 손길이 검은 갱을 쓰기도 한다. 승부조작이다.

선수, 지도자, 심판 누구든지 승부를 특정 결과를 유도하면 승부조작이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불법 도박과 연계돼 금품을 수수하고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설령 돈을 받지 않고 의도만 있었더라도 승부조작이다. 경기에 지려고 했으나 승리한 경우에도 범죄로 처벌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복권 구매나 도박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공인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것 역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승패와 관련 없이 금품을 주고 받는 것도 불법이다. 선수(가족 포함), 지도자, 심판 사이에 금품수수가 암암리에 행해지기도 한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썩은 뿌리가 널리 퍼져있다. 선수 부모가 감독에게 식사비와 차비 등 '성의'를 표한 경우도 범죄로 인정된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폭력도 근절돼야 할 적폐다. 일부 축구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맞으면서 배웠다." 교육과 훈계 차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훈련이나 교육을 핑계 삼아 일정 동작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지시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력이다.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 침을 뱉는 것까지 폭력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강제로 집합을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를 시키지 않는 것도 폭력으로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하지만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동업자 의식'이다. 위험한 플레이 또는 명예훼손으로 스포츠의 가치를 더럽히는 행위도 범죄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면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오심이 발생했을 때 심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면 처벌 받는다.

법의 테두리는 그라운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 세상도 포함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다. 타인이 작성한 글을 퍼뜨려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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