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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심판 매수 의혹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개최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8강 원정 이후로 확정됐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금품 전달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했지만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른바 '부정 청탁'의 유무다. C씨는 금품 출처를 후배들의 '용돈'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정 청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말에 혼란이 가중됐다.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묵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뒤가 다른 B씨의 답변에 부산지법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심판 A와 B씨의 유무죄를 결정짓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는 이번 사건을 '안종복 게이트'보다 과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제2의 용병 비리'를 일으킨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의 심판 매수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함께 드러난 정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전북이 K리그를 이끄는 '리딩 클럽' 중 한 팀이라 솜방망이 징계는 안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과 분위기가 아닌 독립기구인 상벌위만의 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산지법 재판부의 판결과 드러난 규정 위반만으로 정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신만 있다면 떳떳할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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