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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 전북 ACL 원정 이후 개최…2차 공판 판결 촉각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6-08-16 20:25



전북의 심판 매수 의혹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개최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8강 원정 이후로 확정됐다.

연맹 관계자는 16일 "전북 스카우트 C씨의 2차 공판이 17일 열리긴 하지만 곧바로 상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북이 K리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20일 ACL 8강 원정을 떠난다. 판결을 떠나 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되는 질문을 곧잘 하는 중국 기자들에게 전북이 괜한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 7월 1일 첫 상벌위를 개최, 전북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었다. 2013년 심판 A와 B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C씨의 1차 공판(6월 29일)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금품 전달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했지만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른바 '부정 청탁'의 유무다. C씨는 금품 출처를 후배들의 '용돈'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정 청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말에 혼란이 가중됐다.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묵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뒤가 다른 B씨의 답변에 부산지법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심판 A와 B씨의 유무죄를 결정짓겠다고 했다.

상벌위의 기준은 명확하다. 구단 관계자가 심판과 접촉했다는 것과 금품이 오고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벌금과 승점 삭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단지 징계의 폭은 연맹이 추측과 가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는 이번 사건을 '안종복 게이트'보다 과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제2의 용병 비리'를 일으킨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의 심판 매수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함께 드러난 정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전북이 K리그를 이끄는 '리딩 클럽' 중 한 팀이라 솜방망이 징계는 안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과 분위기가 아닌 독립기구인 상벌위만의 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산지법 재판부의 판결과 드러난 규정 위반만으로 정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신만 있다면 떳떳할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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