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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원-전북전의 '신세계 퇴장사건'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에 따르면 수원 구단은 이날 신세계 퇴장건에 대해 퇴장에 따른 징계(출전정지, 벌과금) 감면 요청안을 제출했다.
신세계는 8일 전북전(2대3 패)에서 전반 39분 스로인을 하다가 2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후 분위기가 뒤집히면서 수원은 역전패 했고, 판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의 원칙에 충실한 판정이라는 입장이다. 규칙 12조 '경고성 반칙'에는 총 7가지 행위가 규정돼 있는데 신세계 퇴장건엔 '플레이가 프리킥, 코너킥 또는 스로인으로 재개될 때, 규정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와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킬 경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신세계가 주춤주춤 10여m 전진했고, 그 사이 8∼9초 가량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 2가지 요건 중 규정거리 위반은 관련이 없다. 대다수 축구팬은 신세계의 과도한 이동거리를 근거로 들지만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킬 경우'가 신세계의 경고에 적용된 규정이다. 연맹도 "경기재개 지연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여기서 개선 의견이 대두된다. 스로인 과정에서의 시간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까닭이다. 스로인과 프리킥은 골키퍼의 '6초룰'처럼 제한시간이 없다.
경기규칙 별첨 자료인 '경기규칙 해석과 심판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플레이 재개 지연에 대해 주심이 프리킥을 다시 하라는 지시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잘못된 위치에서 프리킥하기 스로인을 하려다가 갑자기 동료선수에게 넘겨주고 떠나기 주심이 플레이를 중단시킨 후 볼을 멀리 차거나 손으로 볼을 멀리 옮기기 스로인 또는 프리킥의 실시를 지나치게 지연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나치게'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지나치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연시간뿐 아니라 경기 진행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신세계 퇴장' 사례에서 지적됐듯이 심판의 미숙한 진행이 논란을 일으켰다. 스로인에 대한 '심판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면 주심은 스로인이 실시되기 전에 2m 거리 내에 있는 선수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선수가 정확한 거리를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선수를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처럼 명확한 규정거리를 지키지 않은 선수에게도 경고에 앞서 주의를 먼저 권고한다. 프리킥 발생 지점이 아닌 곳에 공을 두고 프리킥을 하려고 할 경우 주심이 위치를 다시 잡아주듯이 아웃된 지점에서 스로인을 하지 않고 전진했던 신세계에게 먼저 주의를 주었더라면 시간지연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서정원 수원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로인의 지연시간에 대한 판정 가이드 라인을 좀더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비슷한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한 축구인은 "규정과 원칙, 좋다. 하지만 이것만 들이밀면 1분에 1∼2번은 휘슬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끄러운 경기 진행이 필요하다"면서 "스로인 위치 지정 및 시간지연에 대한 구두주의 조치없이 경고를 준 것이 축구경기 일반 사례상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