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역지 코리에레디로마나는 5일(한국시각) '세리에B 체세나가 2011년 1월 나가토모를 FC도쿄로부터 완전 영입하면서 발생한 이적료 175만유로(약 23억원)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고 전했다. 체세나는 2014년 새 회장 취임 뒤 이 사실을 알아 차리고 스포츠중재재판소를 찾았으나 FC도쿄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일본 축구전문매체 풋볼채널은 '체세나가 FC도쿄에게 지불해야 할 이적료 지급 기한은 2015년까지였다'며 '세리에B 소속인 체세나가 체납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한은 연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