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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또 불거진 '용병비리' 물밑에는 어떤 밀거래가?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9-21 07:14



이번 K리그 외국인 선수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곳은 부산지검 외사부다.

검찰 외사부는 해외기업, 외국인, 외환 거래에서의 자금·조세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외국인 선수 거래 과정에서 파생된 관련 의혹들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

부산지검 외사부에는 이와 관련해 전문 수사인력이 잘 갖춰져 있다. 그 만큼 국내·외간 거래의 맹점을 파고드는데 일가견있는 '기술자'다. 따라서 2004년처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사건의 경우 그동안 쉬쉬하던 에이전트와 구단의 검은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여운을 만끽하던 한국축구도 대충격에 빠졌다.

2004년에 터진 이른바 '용병 비리'는 전남 구단에서 촉발돼 '전남 사태'라고도 불린다. 당시 전남 구단과 거래했던 에이전트와 구단 임직원의 뒷돈 거래가 불거지면서 다른 구단으로 확대됐다.

그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집중수사를 통해 구단 임직원·코치 5명, 에이전트 5명 등 총 10명이 구속되고 에이전트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은 돈 거래 규모는 40억원 가량이었다.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당시 축구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구단·감독-에이전트간 뒷거래는 캐 보면 더 나올 것"이란 소문이 만연했다.

이후 2009년에 비슷한 비리가 또 터졌다. 모구단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공급해 준 에이전트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건으로, B감독과 에이전트가 구속됐다. 외국인 선수 거래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감독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주기로 유사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비리 수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몸값 부풀리가 그대로 동원됐다.

2004년 사건의 경우 외국인 선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이적료를 부풀리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에이전트가 구단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금액을 부풀린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해당 외국인 선수는 에이전트로부터 보장받은 실제 계약금만 받고, 에이전트는 그 차액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에이전트는 구단과 선수를 모두 속이면서까지 '업(UP)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들다. 관련 업무 권한을 가진 구단 관계자의 묵인이나 '짬짜미'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과대 집행된 구단 예산에서 빼돌린 돈으로 에이전트가 구단 관계자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하는 커넥션이 형성된다.

2009년 감독 구속 사건은 감독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직접 개입한 사례다. 검찰 수사 결과 B감독은 2007~2008년 에이전트로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외국인 선수 3명을 선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선수 영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구단 프런트 실무 책임자가 담당한다. 하지만 '선수 보는 눈'을 가진 선수 출신 감독이 개입할 경우 에이전트로서는 '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감독이 만약 "몸값에 비해 수준낮은 선수를 용인할 수 없다"고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단 실무책임자가 축구판 사정을 잘 모르거나 감독이 구단의 결정에 고분고분한 경우에는 최고위층이 직접 밀거래에 개입하기도 한다.

에이전트와 오랜 기간에 걸쳐 긴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들통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검은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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