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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신인 선발 드래프트 10일 열린다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3-12-08 14:12



2014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지명 순서는 클래식(1부) 구단이 1순위, 챌린지(2부)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드래프트에는 K-리거를 꿈꾸는 총 505명(우선지명 및 신청 철회 포함)의 예비 새내기들이 참가서류를 접수했다.

2013년도 신인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4년도 신인선수를 영입하려는 모든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 2명)을 혼용 적용해 선발할 수 있다.

신인 선수 기본급연액(세금 포함)은 신생 구단 우선지명선수 5000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000~5000만원이다.

이밖에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1차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연맹에 계약 사실을 통보한 인원은 총 18명이다.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1명만 영입한 구단은 드래프트 종료 다음날인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팀당 최대 2명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구단이 키워낸 선수를 해당팀에서 데려가는 우선지명 방식으로는 총 92명이 낙점 받았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에 입학해 3년간 소속되어 2014년 졸업 예정인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은 선수를 포함해 우선지명, 자유선발 선수 등 2014년도 K리그 신인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4 K-리그 신인 선수 교육'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K리그 주요 제도 및 규정 부정방지 교육 미디어 트레이닝 선배와의 만남 도핑방지 교육 등을 내용으로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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