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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박은선의 성별검사 자료 분실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박은선의 말대로 국내에서 성별검사를 받았다면 의료기록도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 자료가 선수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나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성별검사가 이뤄진 시기나 방법,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일절 함구하고 있다. 결과, 내용과 무관하게 한 여자선수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8일 오후 협회 관계자는 "여자축구대표팀이 아테네올림픽에는 출전하지도 않았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박은선의 성별검사를 한 적이 없다. 해당 자료를 보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실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선의 성별검사가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