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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 희망서 접수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2-10-18 13:21 | 최종수정 2012-10-18 13:24



프로축구연맹이 12월 4일 열리는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위한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자격 대상은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라면 접수 가능하다.

드래프트 참가 접수를 원하는 선수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다음달 9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참가 철회는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며, 명단은 그 다음날 공시한다.

12월 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3년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내년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1·2부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 1명)을 혼용 적용해 신인선수를 선발한다. 단 2013년 2부리그 신규 창단 구단(내셔널리그 승격팀 제외)은 자유선발로 최대 5명까지 영입 가능하고, 신규 창단 구단 수에 따라 구단당 최대 15명에서 최소 8명까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를 대상으로 우선지명할 수 있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11월 14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단은 2013년 2월 말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드래프트 신청 선수와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 드래프트 종료 시점까지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신인선수 기본 연봉은 신규 창단 구단 우선지명선수 5000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000~5000만원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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