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상주 단장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국군체육부대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과 논의한 결과 K-리그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16일 대구와의 원정경기부터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 10월 예정되어 있는 신입선수 테스트에서도 프로 선수들을 배제할 생각이다"고 했다. 아직 국방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상주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궁금한 것은 상주가 잔여 경기 보이콧을 하게될 때 벌어질 일들이다.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16조 10항(대회 불참하거나 경기를 포기할 경우)에 따르면 리그를 포기하는 팀은 우선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제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심판 규정 4장 제33조(잔여경기포기)에 따르면 리그 경기의 3분의 2 이상을 치르면 과거 경기 기록은 남아있고 잔여경기는 모두 0대2패로 처리된다. 현재 상주는 이번 시즌 44경기에서 30경기를 치러 리그의 75%를 이상을 소화했다. 때문에 30라운드 경기까지 성적은 유지되고, 실제로 경기 거부에 나설경우 남은 14경기는 모두 0대2패로 처리된다. 상주가 리그에서 빠져도 그룹B의 남은 7개 팀은 똑같이 승점 6씩 얻게돼 시즌 판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상주가 불참할 시 홀수팀(7팀)으로 운영돼 경기일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계속된 악재에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