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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팬 여러분, 불법 유사판매에 주의하세요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2-04-20 11:17


사진제공=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팬 여러분,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최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그룹계열의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만이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베팅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홈페이지 내에 있는 '불법, 부정행위 신고하기'나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유사판매'를 신고할 경우 1~50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판매점 프리쿠폰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발행대상 경기 관계자, 투표권 발행사업자 및 수탁사업자 임직원 등 구매제한자의 투표권 구매의 경우 최대 50만원이 수여된다. 이밖에 기타 부정행위 신고의 경우 최고 10만원의 프리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온라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베팅 사이트의 경우 '불법 환전 신고센터'(http://www.shingo.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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