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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27·아스널)이 입대를 최대 10년간 미뤘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현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2015년까지는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군입대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박주영이 허가를 얻은 벙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은 2008년 국회에서 법이 변경됐으며 2010년 1월 25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하며 단,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