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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축구협회 감사, 검찰까지 개입할까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29 15:11



의혹의 눈초리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떳떳하다는 분위기다.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대한체육회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작한다. 체육회가 직원 비리 문제로 산하 가맹단체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체육회에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어 분명 한계는 있다.

검찰이 별도로 축구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보 수집과 함께 수사 대상인지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개입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진국 전무가 사퇴했을 뿐 규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비상식은 또 다른 비상식을 낳고 있다.

축구협회 직원이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그 직원은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졌다. 2009년 두 차례, 2011년 한 차례에 걸쳐 총 2489만원을 횡령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특별위로금 1억5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시켰다.

축구협회의 변명은 기가 찬다. 횡령한 기프트 카드 부분(2489만원)에 1만원을 추가한 2490만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도미수 혐의가 있어 권고사직을 결정했다고 한다. 위로금은 직원의 공로와 장래를 생각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서까지 주고받았다.

일단 혐의점이 파악되면 고소 없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비리 직원과 축구협회 모두 혐의점이 있다. 기프트카드를 유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다. 축구협회의 위로금 지급도 규정에도 없는 사안이라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직원 비리는 지엽적인 부분이다. 축구협회가 입막음을 위해 거액의 위로금을 지불한 이유를 풀어야하는 것이 숙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 등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사법권이 행사돼야 규명할 수 있다. 제기되는 의혹을 풀어야 팬들의 건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축구계는 선거의 해다. 연말 시도협회장과 산하 연맹 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 1월 협회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조중연 축구협회장 등 수뇌부는 기득권 세력이다. 1000억원대의 축구협회 예산이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수뇌부는 이미 선거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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