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절도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내보내면서 거액의 위로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주는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31일 사직처리된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A씨는 사직 압력을 받자 축구협회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9일 임원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1주일간의 직위해제 후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A씨는 2006년 축구협회에 입사, 1000억원대의 예산을 다루는 회계 담당자로 일해왔다. 네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선 A씨가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처리했다. 2009년에 두 차례, 2011년에 한 차례에 걸쳐 총 2489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피해액을 추징해야 하는 데 오히려 돈을 주고 내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