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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6년 만에 마르셀 이적료 13억원 받아낸다

민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1-12 14:12 | 최종수정 2012-01-12 14:12


지난해 4월 전북전에서 전북 수비수 최철순과 공중볼을 다투고 있는 수원 마르셀(오른쪽)과 염기훈.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외국 클럽들이 앞으로 외국인 선수 이적을 두고 수원 삼성, 나아가 K-리그를 쉽게 보지 못할 것 같다. 수원이 브라질 국적의 공격수 마르셀(32)의 재 이적료를 놓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온 포르투갈 리그 아카데미카 코임브라에 일침을 가했다.

수원은 2004년 브라질 쿠리찌바 소속이던 마르셀과 3년 계약을 했다. 그해 36경기에 출전해 12골-2도움을 기록하며 우승에 기여한 마르셀은 시즌 후 코임브라로 이적했다. 이적료 180만달러(약 20억8500만원)를 챙긴 수원은 계약서에 코임브라가 마르셀을 이적시킬 경우 이적료의 25%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코임브라는 2006년 이적료 350만유로(약 51억6000만원)를 받고 브라질올림픽대표 출신인 마르셀을 벤피카(포르투갈)로 보내면서 수원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적료 25%(87만5000유로·약 13억원)를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었다. 유럽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원은 코임브라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재 이적료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1년 간 반응이 없던 코임브라는 수원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 절차를 밟자 이적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임대 형식이었기 때문에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K-리그 클럽을 쉽게 보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수원 공격수 마르셀이 지난해 4월 전북전에서 상대 수비수 조성환과 공중볼 싸움을 하고 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이후 수원은 FIFA에 정식 제소를 했다. 지난해 4월 FIFA 분쟁해결위원회 단독심판관은 코임브라에 이적료 25%를 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임브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FA의 제재가 뒤따른다. 수원 구단에 따르면, 코임브라는 세차례 물밑 거래를 시도했다. 25만유로(약 3억7000만원)를 제시했다가, 66만5000유로(약 9억8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을 얘기하더니, 69만유로(약 10억2000만원) 30개월 분납으로 금액을 높였다. 그러나 수원은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이를 거부했다.

이적료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코임브라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까지 했다. 그러나 FIFA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리호승 수원 사무국장은 최근 삼성그룹 변호사와 함께 스위스 CAS 본부를 방문해 구단 입장을 밝혔다. 리 국장은 "코임브라 측 변호사는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7년 만에 수원에 복귀한 마르셀은 전반기 K-리그에서 뛰었다.

K-리그의 다른 팀들도 외국인 선수 계약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구단들이 계약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작정 감출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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