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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일부 선수, 항소심서 감형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2-01-11 16:44 | 최종수정 2012-01-11 16:46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 및 전주, 브로커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명에게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승부조작 대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거액을 챙긴 브로커 김모씨(28)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1년 감형됐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출신의 김모씨(25)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500만원(1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3500만원), 수원 남문파 조직원 김모씨는 징역 6월(1심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승부조작 선수 섭외에 가담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대구 출신의 김모씨(32)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주 및 선수 10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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