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한국시각) 국제축구연맹(FIFA)는 관중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얀마축구협회에게 내린 월드컵 출전금지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지난 7월 관중 난동으로 통제 불능에 빠졌다. 오만과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에서 미얀마가 전반 38분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허용해 0-2로 뒤지자 관중석에서 돌, 물병, 신발이 그라운드에 마구 날아들었다.이후 미얀마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았다. 이에 FIFA는 홈 경기를 중립 지역에서 치르는 조건으로 출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