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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25명, 항소 포기 1심 선고 확정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10-16 10:17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수 25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의 1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창원지방법원은 16일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축구선수 25명과 검찰이 항소기간 중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음에도, 처벌보다는 축구계 정화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판단,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선수 7명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선수 2명, 전주와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5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일부 선수와 브로커 등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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