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 삼성의 수비수 우승제(29)가 병역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우승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다툼이 팽팽한 만큼 우승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승제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승제 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한편, 전 소속팀 수원은 9일 연맹에 우승제를 임의탈퇴 요청을 한 상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