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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유승준은 병역의무 기간이 모두 끝난 2015년 8월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라 논란이 야기됐다.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거부처분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LA총영사관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닐 뿐더러 20년간 입국금지를 당한 케이스는 유승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감정은 추상적이고 일부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야기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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