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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이 압류 등기를 받고, 세 달 만에 체납세금을 완납한 것이다. 다만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 된다.
해당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임영웅 측은 "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는 마포 합정에서도 초고가 주상복합으로 평가받는 메세나폴리스다. 메세나폴리스에서도 단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 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해당 자택을 51억 원에 매수, 현재 실거주 중이다.
다음은 임영웅 측 입장 전문.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