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노동청,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정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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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5 10:02 | 최종수정 2025-03-25 10:08


[공식]노동청,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과태료 처분 사전통…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노동청)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난 18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부대표인 B씨에 대해 사내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고도 봤다.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사내 조사와 관련해 전 부대표 B씨에게 연락하고, 최고책임자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언급한 점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상 객관적 조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어도어에게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다만, A씨가 전 부대표 B씨에게 제기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A씨는 24일 자신의 계정에 "이날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라며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는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 소송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 판단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24일 월간조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의 편파적 개입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전 부대표 B씨가 자신에게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민 전 대표가 방관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민 전대표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자신을 어도어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추정하며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라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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