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이 서로 쌍방 상간 소송을 건 가운데, 미뤄졌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다.
이후 박지윤은 지난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했고,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다.
이 가운데 최동석과 박지윤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최동석의 의처증 의혹, 부부간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안겼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이 고발됐지만 경찰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