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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병원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던 해당 병원을 검찰에 수사 위뢰 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양씨의 지시 및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간호조무사 등은 A씨의 손발을 침대에 묶었고 안정제를 먹였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숨졌다. 유족은 병원이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우선 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양재웅이 A씨 사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니와 결혼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
이에 양재웅은 MBC 라디오 FM4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고, 그의 연인인 하니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두 사람은 당초 지난해 9월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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