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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에게 반쪽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 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민 전 대표는 배임 횡령은 코미디이며 하이브가 뉴진스와 자신의 실적을 폄훼하고 부당대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악플러들은 '미XX' '쓰XX' 라는 등 민 전 대표를 겨냥한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