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김새론이 소속사로부터 2차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연예인 자살방지 협회 권영찬 소장은 "최근 유족이 고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며 "향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의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한다면,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손해를 보면 배상 처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2차 내용증명을 2024년 3월 25일에 보냈다. SNS 올리거나 협박성, 그걸 올린 것과 tvN '눈물의 여왕'과 무슨 상관이냐. 왜 그것을 배상해야하느냐.. 어린 친구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결국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 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소속 배우들과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인이 이에 따라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라며 "당시 김새론 씨 연락을 아무도 받지 않아놓고 인제 와서 유족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뒤늦게서야 열애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소속사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적은 없었으며, 성인이 된 후인 지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했다. 또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변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했기에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김새론의 연락을 피했기에 심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