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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출신 유승준이 근황을 알렸다.
유승준은 200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유승준은 군입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모두 끝난 2015년 미국 LA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다. 영리활동을 비롯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비자 신청에 LA총영사관은 '거부' 결정을 내렸지만,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승준이 2020년 7월 2일 이후 보였던 행위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