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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모델 출신 방송인 한혜진, 김호영이 카페 진상 손님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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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오후 평화로운 카페 테라스.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손님이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테라스로 들어왔다. 이어 그는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더니, 이내 곧 몸을 들썩이다가 못 참겠다는 듯 일어나 테라스 구석으로 향했다. 이후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본 후 도망쳤다.
충격적인 상황에 스튜디오에 있던 4MC들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다. 김호영은 "내가 '내돈내산'은 들어봤어도 '내똥내싼'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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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장님은 "이런 경우, 저는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이경민 변호사는 "동물이 실수를 하면 동물의 의지가 무관한 거니 손괴죄 성립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거면 손괴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는 "형사로 손괴죄 처벌을 받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또 아까보니 사장님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진 변호사는 "테라스가 영업공간이면 영업방해로도 볼 수 있다"며 "누군가 목격하게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성기가 노출되는데 그럼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