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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받는 송민호의 근태 담당자가 "민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며 의혹에 관해 말을 아꼈다.
이어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확실한 건 일주일을 다 나오지 않았다. 심할 땐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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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송민호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민호의 근태 담당자는 제작진에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병무청은 송민호 논란에 대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송민호는 어떻게 되는걸까. 김유돈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