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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가수 케이윌이 여행 플랫폼을 통해 일본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인천공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항공권을 사용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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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방문한 케이윌은 항공사 직원에게 "여행사에서 발권하면 (항공사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냐"고 물었고,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일단 여기서 항공권을 결제하고 나중에 (여행 플랫폼을 통해) 환불 요청을 해야한다"며 "돌아오는 티켓은 현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편도로만 결제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비행권 편도 금액은 60만원. 심지어 비행기가 만석인 상황이라 탑승하지 않는 '노쇼' 승객이 나와야만 재결제를 통해 티켓을 발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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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행플랫폼 측은 "전산 문제로 항공사에 예약 확정이 안 될 수 있다"며 "회사 규정상 100% 환불은 어렵다"고 공지했다.
이에 케이윌은 "(구매 내역이) 실수로 전달이 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수하고 누가 티켓을 구매하냐. 확정 문자와 메일도 왔다. '티켓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확답의 이미지를 심어 놓고 100% 환불은 못 해 드릴 수 있다는 확답은 왜 못하나"고 물었다.
직원은 "중간에 발권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어 그쪽을 통해 최종적으로 항공사 시스템 환불 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 환불 총 금액은 확인 중이라 승인을 받아봐야만 한다. 환불에 대한 확답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케이윌은 "'납부한 금액 100%를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 근데 '환불 금액도 확실하지 않다, 시간은 1년 반이 소요된다'는 말을 하시냐"며 재차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직원은 "정확한 금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서 총환불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기 어렵다. (대행 업체에서) 회신받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지친 케이윌은 결국 전화를 끊고 "이분이 잘못한 건 없지만 어이가 없다"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한 네티즌은 "호텔도 그렇다"며 "꼭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15건이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건수는 2023년 731건이었고, 올들어 1~8월 823건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