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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잠정목록 대상도 재검토…"잠정목록 확대·전략적 등재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등재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 잠정목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먼저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잠정목록은 각국에서 세계유산 대표 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목록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잠정목록에는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양주 회암사지 유적'.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등 14건이 있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다양한 분야의 유산을 아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상향식(bottom-up)으로 등재 종목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예비 잠정목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유산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거나 등재되지 못한 근대유산, 자연유산, 문화경관 등을 예비 목록에 올려 잠정목록으로 선정하거나 주요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예비 잠정목록에 올릴 만한 유산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그간 잠정목록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나서 (등재 후보) 유산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유산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 잠정목록을 재검토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목록을 재검토하게 되면 잠정목록 선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유산은 제외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예비 잠정목록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을 확대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보존 관리를 재정립해 전략적으로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