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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가수 작가 개그맨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 분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7월부터 이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저작권 수익을 확인,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주고 미납부한 경우에는 저작권 수익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걷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