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병만 죽기 기다렸나" 전처가 든 사망보험 20여개 '수익자=본인+자신의 친딸'[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11-14 17:43


"김병만 죽기 기다렸나" 전처가 든 사망보험 20여개 '수익자=본인+자신…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든 생명보험이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김병만이 전처의 갑작스러운 상습 폭행 폭로에 많이 충격 받았다. 이미 폭행 주장은 이혼소송 판결문에도 무혐의로 기각된 부분인데 다 마미리 된 상황에서 갑자기 주장해 황당했다. 개인적으로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면서 "여전히 미납된 채무도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고 말했다.

또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이 이 일을 알게된 것은 이혼 소송 중에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 명의의 보험 수익자 대부분은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라며 "김병만이나 김병만의 모친으로 수익자가 된 것은 한 개도 없었다. 심지어 전처의 보험도 김병만이 수익자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의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면서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볼 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만이 상습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 때문에 상습폭행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되었어도 가정 특례법상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 거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상습폭행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인정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파경을 맞이했다.

ly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