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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3차 반성문 안 통했다…징역 2년 6개월 실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4-11-13 10:53


'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3차 반성문 안 통했다…징역 2년 6…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발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김호중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등장했다. 김호중 변호사는 "피고인(김호중)이 오래 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 극심한 고통 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무려 3차례에 걸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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