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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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