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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진호, 드러난 빚 규모만 '23억'… "자산 처분 후 1인 오피스텔 생활"[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4-10-15 06:10


'불법도박' 이진호, 드러난 빚 규모만 '23억'… "자산 처분 후 1인…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개그맨 이진호가 동료 연예인 등 방송관계자에게 빌린 돈이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SBS 뉴스8은 "이진호가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방송가의 손절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진호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지인에게 사기혐의로 고소 당한 사실도 있었다. 고소장은 지난 6월 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이진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 이진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진호가 돈을 빌린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텐아시아는 이진호가 한 대부업체에 무담보로 13억을 빌렸다고 보도했다. 이진호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일주일만 쓸 테니 1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지 않자 업체의 독촉이 거세졌고, 이진호는 최근에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며 업체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도박' 이진호, 드러난 빚 규모만 '23억'… "자산 처분 후 1인…
이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에는 '충격 단독! 돈 빌려줬던 이수근 반응.. 이진호 심경 들어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이진호의 근황을 전하기도했다.

영상서 유튜버는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올해 초부터 업계 관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진호가 지인들에게 곳곳에서 돈을 빌리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면서 동료, 방송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강남 사채업자들에게도 이진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진호가 갑자기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투자 실패'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2019년 사이에 이진호는 한 사업가를 소개 받았다. 이 사업가를 통해서 이 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진호는 자신이 모았던 자산 일부를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서 "처음에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고 돈도 벌었다. 결과적으로 이진호는 그동안 방송 활동을 통해 모았던 거액의 자산들을 전액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또한 자신의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고, 지인들도 거액의 돈을 마련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이진호는 방송 활동을 통해 모았던 거액의 돈을 전부 날렸다. 지인들 또한 자금을 모두 날렸다"면서 "자신의 투자 권유로 인해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모두 투자금을 날렸던 셈이다. 당시 이진호는 자신 때문에 돈을 잃은 지인들에게 금액의 상당 부분을 대신 변제해 줬다고 한다. 사실 투자금이라 대신 변제해 줄 의무가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관련 금액을 변제했다. 그 금액 역시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모두 날린 이진호는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결국 이진호는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유튜버는 "이진호의 중독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방송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 도박을 하는 나날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황까지 이어졌다"고.

현재 "지금은 인터넷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라며 이진호의 입장을 전한 그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모두를 처분하고 경기도 모처에 있는 1인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방송 촬영이 아니면 거의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았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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