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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NCT(엔시티)에서 퇴출당한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SM 측은 말을 아꼈다.
형법상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SM 측은 지난 8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8월 중순에야 성범죄 사건 피소 사실을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태일 탈퇴 후, NCT 멤버들도 곧장 태일을 '손절'했다.태일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하는가 하면,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의 NCT 127 사진은 태일이 없는 사진으로 교체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데뷔, NCT 127, NCT U 등의 유닛에서 활동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