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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K씨는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며 일부 금액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티켓값으로 보냈던 180만월을 K씨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K씨는 오해가 있다며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아무나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방송에서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