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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