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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