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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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