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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김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씨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사이' 등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영탁은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