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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영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다에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원심은 앞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