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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 전동스쿠터' 슈가, 포토라인 못 피했다.."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경찰서行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4-08-23 19:51 | 최종수정 2024-08-23 19:53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31)가 23일 오후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용산=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in.com/2024.08.2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슈가는 23일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친 뒤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했다. 이날 정장을 입고 등장한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입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용산경찰서는 수많은 취재진이 둘러쌌고, 슈가의 출석을 기다렸다.. 이에 슈가는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경찰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지하주차장은 없기때문에 슈가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할 틈 없이 포토라인에 선 상태다.

슈가는 현재까지 대중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논란이 됐던 것.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던 슈가는 7일 팬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료고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슈가가 탔던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고, 집 앞이 아니라 인도를 달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 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해명과는 반대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생겼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17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점도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 생갭다 늦어진 경찰조사에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등장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특혜나 인권침해 없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 법상 가중 처벌 가능한 수치로, 그의 처벌 수위에도 여러 관측이 등장하는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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